4+1 선거법 통과 시 강남·군포·안산 통폐합되고 세종·순천·춘천 분구될 듯
본회의에 상정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각각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 6565명∼27만 3129명이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 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 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일단 경기 군포갑(13만 8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 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 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 9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상록을(15만 6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 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14만 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경우 평균 21만 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 갑(19만 3376명, 한국당 이종구 의원)·을(16만 321명, 민주당 전현희 의원)·병(18만8457명,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경우 평균 27만 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광명시갑(13만 6153명)이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이웃구인 광명시을(19만272명)과 일부 구획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속초·고성·양양(13만 6942명)은 강릉(21만 2894명)과 함께 강릉·속초·고성·양양 갑·을의 두개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13만 7992명)은 현재 포항북구, 포항남구울릉군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포항남구·포항북구로 지역구 수를 유지해 개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31만 6814명, 이해찬 의원)는 평균 15만 8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강원 춘천시(28만 574명,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평균 14만 287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28만 150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역시 평균 14만 75명 규모의 두개 선거구로 쪼개질 전망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