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일회용 선거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정당 득표에 따른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별도 부칙을 만들어 이 원칙을 2020년 4월 15일 치르는 선거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만 준연동형을 도입한다는 식으로 법조문을 만들었다”며 “이런 법은 처음 본다. 특정 정파의 이익, 협잡에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조문을 적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21대 총선으로 법 적용을 제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기습 상정해서다. 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시작하고 1시간40분 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예정보다 빨리 상정됐다. 수정 내용 일부가 본회의 전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뿐 실제 문안의 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용도 모른 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야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군소 야당이 연동률 적용 비례의석을 제한하는 데 반발이 심해 21대 총선으로 한정한 것”이라며 “21대 국회를 구성한 뒤 선거법 개정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21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걱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 달가량 상정이 지연됐다. 결국 기존 비례의석수를 줄이지 못한 데다 여러 조건이 얽히고설킨 누더기 일회용 선거법이 나왔다. 3선인 김 의원이 “이런 법은 처음 본다”고 한 말이 과장은 아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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