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투기 의혹에 대해 "목포 가격이 오르니 그렇게 배 아프냐"라고 언급했다.

16일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공개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주장을 반박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학동창 최모씨에게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며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다', '이 가격대 물건은 전혀 없다' 등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제가 구도심 집들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하던 3~4개월 뒤에는 집값이 이미 꽤 올라가고 있었다"며 "골동품이 그렇듯 집이나 땅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괴산사는 대학동창에게 추천할 즈음에는 거의 평당 350만원~400만원 쯤으로 집값이 형성됐다"며 "제 친구에겐 창성장 앞 21평짜리 이층 건물 한 귀퉁이를 제가 추천했고 몇 달 뒤 본인 부부의 노력으로 그 귀퉁이가 있던 건물 전체를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 올 1월까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박물관 주변은 거의 평당 500만원 가까이까지 올라 있었다"며 "재단에서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른다해도 200~300평 이상 그 지역에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손 의원은 "서울 사는 부자들 땅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고 70년대에 평당 천만원 하던 목포 구도심 땅이 거래도 없이 빈집으로 버려진 채 반의 반토막 났다가 이제 겨우 좀 회복하니 그렇게 배 아프냐"면서 "수십년만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목포 구도심 노인들이 불편하기만 한 이 나라 언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가?"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손 의원과 보좌관 조모씨는 2017년 5월과 9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으로 하여금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손 의원 측은 취득한 문건을 '보안자료'기에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