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 개혁 관련 법안 상정이 검토될 예정이었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관해 여야 협상 진전을 위해 본회의 연기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제외한 주요 일정을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는 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 시한을 더 줘 충분한 협상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