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를 통틀어 '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특가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특가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다.

이 중 반대 1명은 강효상 의원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철호 의원은 당초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이 '민식이법'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철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라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 또한 "강간죄나 강도죄가 3년 이상인데 엄청나게 높은 형량이다"라며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범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인데 '민식이법'은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된다. 특정지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하준군(당시 4세)의 사망으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식이 아빠는 최근 민식이법 통과와 관련해 나오는 악플 등을 두고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가 신호기와 과속카메라 설치고, 사망시에 3년 무기징역 처벌을 내리는 거다. 두 번째 골자에서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는 걸로 아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개 중과실에 속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골자에서도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만 말씀하시는데 수정돼서 중앙 펜스 안내표지판과 과속 방지턱을 포함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 오해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