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을 특별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다만) 3개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정부가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이른바 ‘행정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으로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회가 (행정) 입법을 통제하겠다는 목표에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합의된 비쟁점 법안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