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영세·고령 농업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괴산군, 영세·고령 농업인 지원 범위 확대
괴산군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영농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만 지원하던 것을 보훈 가족과 여성 농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원 대상 농작 면적을 3천500㎡ 이하에서 6천㎡로 확대, 수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 농업인들에게는 논이나 밭 관계없이 매년 ㎡당 100원을 지원한다.

다만 3년 이상 괴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한다.

농협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농업 외 소득(축산업 포함)이 월 15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 농업인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수혜 대상 농가가 지난해 41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늘었으며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