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한 여야3당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상정 시점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지만 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거부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부터 ‘2+2+2 협의체(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한 명)‘를 가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과 한국당은 추후 참여 의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사법개혁 법안들을 논의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시점에 대한 이견은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있다”며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2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민줃아 단독 상정 및 표결도 가능하다고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바로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을 올린다는 얘기는 불법 상정을 하겠단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며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전혀 보장 안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법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