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서울=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 가수 유승준 씨와 관련해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입국이 금지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