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10월 말쯤 법제처 심사 등 모든 절차 끝날 것"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후 시장상황 검토해 시기결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지정 대상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끝냈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는 74.2% 수준이었는데 (현재) 97.3% 수준이 됐다.

1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1.24%로 30주가 넘게 하향 안정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서울 부동산의 가격 상승 원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성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래서 민간 분양시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