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사진=우석제 블로그
우석제 안성시장/사진=우석제 블로그
우석제 안성시장이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우 시장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못했다"고 사과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판결 후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우 시장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이라며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40억원대의 빚을 누락한 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는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