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조국 딸에 "목소리 내도 된다…부당한 게 맞다" (사진=연합뉴스)
문준용, 조국 딸에 "목소리 내도 된다…부당한 게 맞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후보자 딸에게 그 누구의 글보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자녀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하는 건 이해하지만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다"라고 밝힌 후 페이스북에 남겨진 댓글 반응이다.

문 씨는 29일 저녁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이 '조국 딸'로 기억되고 그동안의 인생이 부정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의 수가 아주 많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은 부모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다"며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건 부당한 일이 맞다"고 말했다.
문준용 "원한다면 목소리 내라" 조국 딸에 조언…쏟아진 말말말
미디어아트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문 씨는 최근 자신의 사업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한다고 밝히면서 "비정치인, SNS 등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보니 경험해보니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걷잡을 수 없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어린 조언에 공감한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옹호론과 "페친만 댓글쓰기가 허용되네. 대통령 아들 정도 되며 누구에게나 글 쓸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쓴소리는 듣기 싫다는 건가?" 등의 네티즌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문 씨에 대해 "문씨가 남긴 글은 싸구려 오지랖이자,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삐뚤어진 조국 사랑’으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아들인 문준용 씨가 조국 딸 수호에 나섰다"며 "부전자전의 조국 사랑.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기로 한 것인가"라면서 "2~3주 만에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지원 자격도 안 되는 대외활동에 버젓이 참가하고, 낙제를 받고도 황제급 장학금 특혜를 받은 것이 실력이고 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기득권 부모 밑에서 자란 문준용씨에게 특혜를 실력과 노력으로 생각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 모양"이라며 "악취나는 궤변은 멈춰라. 조국의 딸이 누린 특혜 대부분은 조국 부부가 만났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졌다. 자녀 특혜 의혹은 조 후보자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봐 숨죽이며 숨어 다녔다던 문준용씨, 앞으로도 그러는 편이 낫겠다"고 일갈했다.

문 씨가 조 후보자의 딸의 입장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 당시 선발과정이 특혜가 아니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분야의 단독 응시자였던 문씨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는데 이를 닷새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했다가 누군가에 의해 12월 4일로 조작됐다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는 지난 2007년 5월 국회 요구로 고용정보원 직원 채용 과정을 감사한 결과 채용 방식에 문제는 있었지만 특정인을 특혜 채용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준용 "원한다면 목소리 내라" 조국 딸에 조언…쏟아진 말말말
노동부 감사실은 "워크넷 한 곳에 6일간만 모집 공고하고, 공고 내용과 형식도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고 외부응시자 2명이 경쟁 없이 채용돼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소지는 있다"면서도 "특정인을 채용시키려고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과 내용을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준용씨를 포함한) 외부응시자들도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