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이 2010년 토지를 매각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에 대한 공사비 채무를 갚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남는 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교육청은 이에 대해 “땅값이 오를 것이니 팔더라도 채무를 갚을 규모로만 팔아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6일 경남진해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재산 매각 신청 및 허가 현황’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신청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에 중대한 흠결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진해교육청은 “채권자와의 협의와 타협을 거쳐 가압류된 기본재산을 해제하여 부채를 정리하겠다고 하나, 이는 협의 과정에서 처분계획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며 “실제 채권자와의 협의와 타협 후 문서의 공중 효력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귀 법인에서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 후 부채 원금을 갚고 나머지는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신청지인 진해시 두동 1176번지외 주변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신항만 개발과 더불어 개발에 따른 꾸준한 지가 상승지로 재산 형성 가치가 있다”며 “부채 변제에 필요한 소요액 만큼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28필지(44만여㎡)와 현금 3000만원이다. 토지 공시지가는 2015년 기준 47억원이었지만 지난 7월 기준 73억원으로 뛰었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동생 조씨와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 52억원(공사대금 16억원+지연이자)이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