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물에 대해 최대 30%의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내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제출된 안은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공천 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징계 이력으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유력하다. 당원권 정지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은 5년까지가 감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당 전적이 있는 인물에 대한 감점은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에 불복한 뒤 출마했거나 해당(害黨)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도 검토를 거쳐 감점을 면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보수진영 통합을 위한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 및 복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탈당, 복당, 징계 등에 해당한 인사가 대규모인 만큼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정치권 유입을 늘리기 위해 연령별 가산점 차등 지급도 추진한다. 현행 당헌·당규에서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가점) △만 30세 이상, 35세 이하(35% 가점) △만 36세 이상, 40세 이하(30% 가점) △만 41세 이상, 45세 이하(25% 가점)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