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수당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