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참전유공자 사망때 배우자 생계지원법 발의"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수당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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