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20명 고발" vs 한국 "의원들 부상…맞고소 할 것"
민주 "국회법 위반 나경원 포함"
한국 "문재인 의장도 檢에 고소"
민주당은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 등이 특위 회의를 육탄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165·166조 위반)했고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형법 136조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하는 폭력행위는 형사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동영상과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 있다”고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며 맞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야 4당은 불법적으로 특위 위원을 교체했고, 밤 12시를 넘어 명패도 없이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여야 4당이 기습적으로 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 한 것부터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개회와 일시는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회의 일시를 한 번도 의논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임 의원과의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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