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국과 회의실 등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강제 교체(사·보임)한 조치가 오히려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 등이 특위 회의를 육탄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165·166조 위반)했고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형법 136조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하는 폭력행위는 형사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동영상과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 있다”고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며 맞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야 4당은 불법적으로 특위 위원을 교체했고, 밤 12시를 넘어 명패도 없이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여야 4당이 기습적으로 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 한 것부터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개회와 일시는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회의 일시를 한 번도 의논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임 의원과의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