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 보고 보석신청 가능성 있다"
김경수 법정구속 논란…경남 법조계 "지나쳤다" vs "불가피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자 현역 자치단체장을 구속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경남지역 법조계는 법정구속이 지나쳤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의 중대성, 형평성에 비춰보면 재판부가 법정구속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의견이 갈렸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인 도춘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구속이 과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공모나 지시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유죄가 나와 놀랐다"며 "더 놀란 것은 양형이 상당히 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고 적었다.

그는 "김 지사든 정권을 향한 것이든 재판부가 작심하고 최강의 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며 "갑작스러운 결과로 경남 도정이 좌초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지사 법정구속에 따른 혼란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전 경우와 비교해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남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간과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경남변협 소속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이상 법정구속은 불가피했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

그는 "재판부가 김 지사와 공모를 했다고 인정한 드루킹에게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면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상, 법정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특혜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 때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당시 충분한 방어권을 줬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고 여론조작 범죄의 중대성 역시 법정구속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짐작했다.

지역 법조계는 김 지사 측이 항소 후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 변호사는 "김 지사 측이 현 재판부가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보석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