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자료 공개의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곽 의원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혜씨는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빌라를 작년 7월 10일 처분하고, 다음날(7월 11일) 아들인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내용의 학적변동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다.

다혜씨가 초등학교에 제출한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사유를 ‘해외 이주’로 적시하고 있다. 곽 의원은 “현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어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며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다혜씨 가족 이주로 인한 추가되는 경호 예산 △해외이주 이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혜씨 부동산 매매를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 △남편 서씨가 다혜씨에게 증여를 한 이유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곽 의원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해외로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했다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 침해이고,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곽 의원이 자료를 취득한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