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기강 논란’에 휩싸인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진 조직 구성을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넓혀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쇄신책도 마련했다.

'공직기강 논란'에 이름 바꾼 靑 감찰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은 14일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특감반 감찰반원이 지인 수사 의뢰, 셀프 승진, 근무 중 골프 논란 등에 휩싸이며 공직기강 해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쇄신안에는 명칭 변경 외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하고 감찰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적 구성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한다.

또 한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쇄신안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