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공약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비용추계’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정개특위가 다시 새롭게 구성된 만큼 현안보고 차원에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입후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선관위는 입법 시 따르는 예산 등을 추계하는 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예정처)’를 활용해 후보자 공약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예정처가 비용추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의견서에 따르면 전국단위 공직선거 18개월 전부터 예정처 산하에 공약 비용추계 산정기구를 두고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재정 규모가 매년 30억원 이상이 수반되는 공약에 대해 추계를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30억원 미만 경비가 드는 공약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비용추계 결과는 공약에 첨부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모든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선관위는 여야가 이해 득실계산이 가장 치열한 ‘선거권자 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고 해당 연령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는 이유에서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국회정개특위에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 설치 허용 등도 제안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후보자등록 마감 후 사퇴 금지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과거 지구당에 해당하는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지방의회 예비후보의 경우에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이는 선관위가 지난 2016년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다.선관위는 우선 과거 지구당에 해당하는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했다.자치구나 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이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담았다.기존에는 시·도당까지만 지역 사무실을 열 수 있었지만 이를 구·시·군 단위까지 허용한 것이다.또한 후원인이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해 정치자금 기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했다.다만 선관위는 과거 '돈 선거', '조직동원' 등으로 대표되는 지구당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당비·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했다.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등에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됐다.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르면 후원회의 연간 기부·모금 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2분의 1까지로 하고, 선거일 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면 된다.선관위는 이처럼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이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이를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선관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하게 배분하고 있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밖에 ▲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소품·표시물 활용 선거운동 허용 ▲ 시설물·인쇄물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선거운동 허용 단체 범위 확대 ▲ 선거 40일 전 후보자 등록 조기 실시 및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 사퇴 금지 ▲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의 의견을 냈다./연합뉴스
"A-WEB 정상화 위해 어려운 결심…김용희 총장도 물러나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27일 전격 사퇴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사퇴 성명서를 내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태로 촉발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제가 사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A-WEB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수차례의 권고에도 특정 업체의 선거 장비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했다"며 "급기야 외교분쟁으로 인한 국가 위신 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현재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분명하지만, A-WEB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중앙선관위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A-WEB 사태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용희 A-WEB 사무총장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A-WEB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중앙선관위 주도로 출범했다.100여개가 넘는 각국 선거관리기관이 한 데 모인 협의기구로, 사무처도 인천 송도에 있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선관위의 보조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최근에는 한국과 민주콩고 간 외교 마찰 우려를 낳은 국내업체 투표시스템 수출사업의 중심에 김용희 사무총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A-WEB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김대년 사무총장은 2016년 11월 21일 취임,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상황이었다.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역대 총장들은 통상 2년간 재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