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공문보내 "법적대응 검토"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해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측,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원 허가에 반발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원 허가 기자회견 직후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로부터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공문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제주도의 결정을 일종의 책임회피로 규정하고,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시켜달라는 자사의 요구가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의 내용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개설 허가서에는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다(내국인 진료 제한)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지측의 반발로 앞으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차단 방침의 현실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차단 방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내국인 진료에 대한 차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등은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어 내국인 진료가 어쩔 수 없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면담 후 "만일 한국 국적자가 녹지국제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거부당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 위법 판단을 내린다면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