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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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 승차거부 강력 단속·택시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주요 지점 26곳에 내달 1일부터 174명을 투입해 승차거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관 60명을 투입하고 이동식 폐쇄(CC)회로 TV도 동원된다.

서울시는 "11월 15일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한 뒤 처음으로 실시하는 단속"이라며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가 2년 동안 3번 이상 승차거부를 하면 자격·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지속된 단속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는 탓에 서울시는 1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택시 탑승객이 폭증하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오전 1시에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임시 승차대가 특별 운영된다. 승차대는 서울시와 택시 법인조합·노조 등이 합동 운영하며 각 택시회사는 이 시간대에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에 의무 진입하도록 하기로 했다.

강남역·홍대입구역 등 택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올빼미 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개인택시 부제도 21일까지 매 금요일, 22일부터는 매일 오후 11시∼오전 4시 해제한다.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의 택시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