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8명인데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동의없이 연이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7대 배제기준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KBS 사장 포함)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