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가 설치되고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 업무를 하게 된다. 방첩이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 활동을 찾아내 차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까지 방첩기관에 추가해 폭넓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