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사항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사항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현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군·검 합동수사단까지 꾸렸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사건의 핵심인 ‘윗선’이 누군지 규명하지 못했다.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밝혀질지가 국회 청문회 성과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이달 20일)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국회가 나서 직접 탄력근로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노사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