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50)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1일 오후 10시 57분경 시민 한 명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제네시스 차량이 비틀거린다’고 112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5분경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부산에서 휴가 나왔다가 만취 운전차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태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던 그의 언행불일치에 온 국민이 분노한 가운데 인터뷰 태도와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런 일은 향후로도 재발돼선 안 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발의된 윤창호법, 저도 동의자로서 서명까지 한 상태이고,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큰 것인데 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음주운전 (YTN뉴스)
이용주 음주운전 (YTN뉴스)
문제가 된 것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대목이다.

마치 남이 저지른 잘못을 말하듯 '유체이탈' 화법은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 사과를 하면서 다소 밝은 표정을 보인 점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앞서 최순실 국감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있냐" "존재하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하라"고 추궁하며 국감 스타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해에는 당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등을 문제 삼으며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의원의 이번 음주운전 적발은 구태의연한 정치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또다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