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온 뒤 110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을 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공감의 내용이다.

김채연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