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공약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비용추계’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정개특위가 다시 새롭게 구성된 만큼 현안보고 차원에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입후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입법 시 따르는 예산 등을 추계하는 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예정처)’를 활용해 후보자 공약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예정처가 비용추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의견서에 따르면 전국단위 공직선거 18개월 전부터 예정처 산하에 공약 비용추계 산정기구를 두고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재정 규모가 매년 30억원 이상이 수반되는 공약에 대해 추계를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30억원 미만 경비가 드는 공약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비용추계 결과는 공약에 첨부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모든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여야가 이해 득실계산이 가장 치열한 ‘선거권자 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고 해당 연령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