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작년 美 MDL 인근 정찰 1천여회·훈련 2천500여회"
정경두 "美, 군사합의서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 동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9·19 군사합의서'의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과 관련, 미국도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에 대해 미국도 동의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질의에 "(미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현재 동의한 상태"라며 "유엔사에서도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5마일(8㎞) 근처로 우리 비행기가 비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정찰 비행도 없었다"면서 "전방 비행금지선(NFL) 아래서 비행하게 되어 있고, 비행금지선 위쪽으로 비행하면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정찰능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사단급 이하 부대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는 자체 작전 수행용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군단급 이상 부대의 무인기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금년도 다른 정찰 장비가 전력화되는 것도 있고 해서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작년에 미군이 (전방지역에서) CAS(근접항공지원) 훈련을 2천500여 회, 정찰 비행을 1천여 회 각각 했으나, 북한은 360여 회 비행에 그쳤다"면서 "그런데도 범위(완충구역)를 넓혀서 정찰비행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감시정찰 능력에 일부 영향은 있지만, 비행 횟수 자체는 우리 조종사들이 (북한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다"며 "중·장거리까지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개념으로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군사합의서가 언제 발효되느냐'는 질문에 "다음 주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