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영해·영공서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승천기 게양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형법 개정안에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이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 깃발(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건 올라오는 등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현,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