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음주 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7일 청와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려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비용 추계도 안 된 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