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여야는 해묵은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규제혁신의 대상에 올려놓을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여야의 정쟁 대상이었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서발법 중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법안이 동시에 논의됐다. 각 당을 대표해 제출된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해당하는 영역을 서발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김 의원 안에 적시돼 있다. 민주당은 대신 개별 입법을 통해 원격진료 등을 허용하자는 안을 마련해뒀다.

반면 이 의원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서발법을 재추진하자는 취지로 2016년 5월 제출됐다. 한국당 소속 의원 122명이 서명에 동참해 ‘당론 법안’의 성격을 띤다. 여기에는 보건 혹은 의료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서발법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 의료 분야를 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입법조사처에서도 지난 18일 의견을 내고 의료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기초로 (규제개혁)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병원이 공공성을 기초로 하지 않고 영리사업화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김 의원 안이 19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온 의료영리화 논쟁을 중재할 대안이라며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따로 합의한 다음에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