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합치면 형량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으면서 장기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을 구치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올해 66세인 만큼 복역을 마친다면 100세가 되서야 풀려난다.

다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처럼 형기를 다 채울 거란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최종 선고됐지만 두 사람은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사면 '카드'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적 화합의 의미로 정권 말기나 다음 정권 초기에 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오래 넣어두고 편하게 있는 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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