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등 6개 금융협회, 기촉법 재입법 국회에 건의
이들 금융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6월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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