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6월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