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무사 폐지령안과 신설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안보지원사령부의 구체적 업무로는 △군 관련 방첩업무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 수립·개선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령안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은 이날 기무사사령부와 기무사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기무사 예하 부대 1곳을 압수수색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정밀검토를 마친 합수단이 문건작성 경위와 지시관계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계엄문건 관련 수사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까지 수사가 계속된다.

손성태/박동휘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