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가 2일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단독 만남 금지와 병력 30% 이상 감축 등을 포함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영달 기무개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존치 또는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 금지
기무개혁위는 3개 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되더라도 모든 계급별로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총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이 3000명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체 9명인 장성 수는 3명 이상줄고, 대령 보직은 50여 개에서 30여 개로 줄어든다.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을 1 대 1로 만나 대면 보고를 하는 ‘독대 보고’도 금지된다. 그동안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기무사의 정치적 독립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 시·도 11곳에 있는 ‘60단위’ 기무부대(600~613부대) 역시 전면 폐지된다. 지역 관리 부대인 60단위 기무부대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을 중심으로 민간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기무사 존치의 근거인 현행 대통령령 및 기무사령부령도 모두 없앤 뒤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로 했다.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하도록 해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기무개혁위가 확정한 권고안에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르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