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개 법안 외에 야당이 제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도 받아들여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민생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 의원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 ‘깜짝 놀랄 만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들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이다. 그동안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 뒤 추가로 3개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