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 대박' 논란 끝에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소속 법무법인 일부 변호사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법무법인 원의 대표와 두 명의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됐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답변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48명을 조사했고 4명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선위에서 관련해 18일 의결해서 19일 검찰 통보했다"며 "검찰에 고발됐으니 검찰에서 상세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유정 전 후보자가 투자해 차익을 남긴 내츄럴엔도텍에 법무법인 원 구성원 48명 중 38명이 투자했고 미래컴퍼니에는 8명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했다가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문제 제기 후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선위가 최근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그러나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내츄럴엔도텍 상장 후) 연말 주주명부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연내 주주들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츄럴엔도텍은 2013년 10월 상장했고 이유정 전 후보자는 상장 전 주식을 샀다가 상장 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금감원은 현장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한번 안했다"라며 "조사 기능도 없는 금감원이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 금융위는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뒤 금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지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사건을 금감원으로 이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