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기 일감 몰리는 업종, 근로시간 연장해야"
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측 동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은 “조선업은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의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연장근로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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