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특정후보 유리하게' 언론중재위, 불공정 언론사에 주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처가 소유 땅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했다는 등의 의혹을 1면에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부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A 지역일간지와 특정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공약관련 내용을 1면에 7차례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부각하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B 지역일간지에 대해 공정성, 형평성 등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각각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5월 31일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안건 88건, 시정요구심의 8건, 재심청구심의 3건을 처리했다.
자체심의 안건 중 제재조치가 내려진 75건의 심의기준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후보자의 사진, 경력을 전면기사로 부각 보도하는 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기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안 10건,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사안 5건 등이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후보자가 정정 및 반론보도 등을 요청한 시정요구 안건 8건을 심의해 반론보도문 게재 2건, 경고 1건, 기각 3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2건은 취하로 종결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년 재‧보궐선거가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거관련 공정한 여론조성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의혹보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직접적으로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 등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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