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끌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일단락됐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새벽 1시까지도 최저임금에 수당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어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서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요인을 제거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홍영표 의원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은 배경이다. 홍 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방침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소위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해 잡음을 남겼다. 이용득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급조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의원들 의견이 접근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오후 10시 시작해 이날 새벽 2시15분까지 이어졌다. 환노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논의 때도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8시간가량 ‘올빼미 토론’을 벌였다. 환노위 관계자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나도) 환노위 안 하고 싶다”고 푸념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