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발생한 뒤 일부 여성 사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불만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몰카 범죄에 대한 재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 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