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무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신 기간 또는 육아휴직 대신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시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도 부산대 산학협력단(권혁 교수)에 의뢰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하반기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일제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육아 및 질병, 사고, 노령 등 가족 돌봄 △자신의 건강 악화 △학업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등이 포함된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회사 측은 대체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 기간은 1년으로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2년을 연장(총 3년)할 수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