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MO 완전표시제 요구, 물가상승·통상마찰 등 고려해야"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상승이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이견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두 자급률이 9.4%, 옥수수 자급률은 0.8%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청원은 3월 12일 처음 제기돼 지난달 9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 제품임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 비서관은 "정부 입장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청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주례회동에서 의견을 나눴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완전히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는 GMO 식품이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고 대답했다.
이 비서관은 "다만, 원재료의 GMO 여부까지 표시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그 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0.9% 이내의 GMO 혼입까지 'Non-GMO' 표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이 비서관은 "소비자들은 Non 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까지 Non GMO 표시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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