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사회적 협의체 통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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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유전자변형식품)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상승이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이견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두 자급률이 9.4%, 옥수수 자급률은 0.8%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청원은 3월 12일 처음 제기돼 지난달 9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 제품임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 비서관은 "정부 입장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청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주례회동에서 의견을 나눴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완전히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는 GMO 식품이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고 대답했다.

이 비서관은 "다만, 원재료의 GMO 여부까지 표시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그 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0.9% 이내의 GMO 혼입까지 'Non-GMO' 표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이 비서관은 "소비자들은 Non 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까지 Non GMO 표시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