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5월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또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월5일(어린이날), 6월6일(현충일), 12월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한 달 남겨둔 현시점부터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국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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