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 처분분담금 급증
포항 16.5억원 최고 … 지자체, 분담금 감축방안 찾기 ‘분주’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 7개 기초자치단체가 10억원 이상의 폐기물 처분분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는 연간 10만9829t(2015년 기준)의 폐기물을 매립해 가장 많은 16억5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가 15억5000만원(매립 9만8039t, 소각 3만2960t)으로 뒤를 이었고 대구 북구(13억3000만원) 제주 제주시(12억7000만원) 경기 하남(11억8000만원) 전북 군산(10억9000만원), 전남 여수(10억5000만원) 등도 10억 원 이상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분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소각 및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폐기물 처분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생활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중이다. 올해부터 45억원이 투입되는 ‘생활계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최근 강원도 동해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종량제봉투 속 혼합쓰레기의 고품질자원화 및 물질재활용에 본격 나섰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