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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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전날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부분 발표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발표에는 헌법에 ‘토지공개념’ 개념을 명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유한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의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주장도 만만찮다.

‘수도 조항’ 신설 여부도 주목된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지정과 관련, 관습헌법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6일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22일 해외 순방을 앞두고 순방 기간 동안에도 착실한 준비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