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 근절 법안’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국회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발의된 ‘미투응원법(이윤택 처벌법)’ 등 지금까지 여야가 제출한 관련 법안은 15개에 달한다. 연출가 이윤택처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형 성추행’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안이 다수였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8일 권력형 성폭행을 범한 사람에게 7년 이상 유기징역을, 성추행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기관 내 미성년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집단 내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사실을 쉬쉬하며 어물쩍 넘어가는 관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미투응원법’에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소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연장·정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의 보호 등이 담겨 있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