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는 2013년 6월19일 친고죄 조항이 삭제됐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성폭력 범죄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검찰 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및 은폐 의혹을 언급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또다시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를 경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 지지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예술인, 교수 등이 잇따라 미투 가해자로 드러나는 데 대해 “누군가는 이런 (미투 운동의) 기회를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젠더 폭력(성적 차이에 따른 신체·정신·성적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