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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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른바 ‘연애장부’를 써가며 사관생도들의 연애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도 폐지된다.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국방부는 이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기무사의 활동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